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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불법소각행위 단속 실시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07-12-10
조회수
6426

동절기 서울시 대기질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각종 공사장, 사업장, 주택가, 나대지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합니다.


○ 단속 기간 : 2007. 12. 1 ~ 2008. 2. 28(3개월)


○ 단속 대상
   - 건설공사장, 정비업소, 쓰레기집하장 등 사업장에서의 불법소각행위
   - 주택가, 나대지, 시ㆍ도 인접지역 등에서의 불법소각행위


○ 불법소각시 처분사항
   -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소각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고무, 폐유 등 악취발생물질 소각시 : 고발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소각시 : 고발


○ 신고 및 문의처
   - 고무, 폐유 등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 : 환경녹지과(450-1372), 환경신문고(128)
   -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 청소과(450-1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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