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지원안내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7-11-19
- 조회수
- 7306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지원
□ 업무개요
○ 추진기간 : 년중 수시
○ 재 원 : 국민주택기금
○ 근 거 : 국민주택기금운영 및 관리규정 및 저소득층 전세자금 세부지원기준(건설교통부)
○ 지원대상
- 저소득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범위내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무주택세대주
- 전세보증금7,000만원이하세입자(3자녀이상인경우 8,000만원 이하)
※ 부동산 및 배기량 1,500㏄이상 자가용승용차 소유자 제외
(자가용승용차중 2,000cc미만의 차령이 10년 이상된 경우와 장애인차량 예외)
○ 대출조건
- 추천금액 : 보증금의 70%범위내
- 이 율 : 년리 2% ~ 3%
- 상환기간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
○ 대출은행 : 국민, 우리, 농협
※ 전세자금 대출지원과 관련 은행에서 대출이 제한되거나 지연될수 있으니 은행에 반드시 사전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