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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지원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등록일
2007-11-19
조회수
7306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지원





□ 업무개요


  ○ 추진기간 : 년중 수시


  ○ 재    원 : 국민주택기금


  ○ 근    거 : 국민주택기금운영 및 관리규정 및 저소득층 전세자금 세부지원기준(건설교통부)


  ○ 지원대상


    - 저소득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범위내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무주택세대


    - 전세보증금7,000만원이하세입자(3자녀이상인경우 8,000만원 이하)


    ※ 부동산 및 배기량 1,500㏄이상 자가용승용차 소유자 제외


      (자가용승용차중 2,000cc미만의 차령이 10년 이상된 경우와 장애인차량 예외)


  ○ 대출조건


    - 추천금액 : 보증금의 70%범위내


    - 이    율 : 년리  2% ~ 3%


    - 상환기간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


  ○ 대출은행 : 국민, 우리, 농협


    ※ 전세자금 대출지원과 관련 은행에서 대출이 제한되거나 지연될수 있으니 은행에 반드시 사전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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