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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청자전시관 건립사업관련 유물구입 공고(제2차)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7-11-16
조회수
6594
 

유물 구입 공고 (제2차)


  고려시대 세계최고 상감청자를 생산한 부안군 청자전시관은 전시 ․ 연구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전시유물을 다음과 같이 구입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7년  11 월  12 일


부  안  군


1. 구입 대상유물


  ○ 고려시대 부안에서 제작생산된 청자 중 
- 매병,주전자,주병,향로 등 기타


     - 동 ․ 식물의 형태이거나 명문이 있는 청자 등, 기타 형태


     - 흑백상감, 역상감, 투각, 음각, 양각 등의 기법으로 제작된 청자, 기타 문양


2. 참가 자격 : 개인소장자(종중포함) 및 법인, 단체 등


3. 신청 기간 : 2007년  11월 27일 ~ 2007년 11월 29일(3일간)


4. 신청 장소 : 부안군 문화관광과  


5. 유물매도 신청 시 제출서류


    - 유물매도신청서(부안군 홈페이지 또는 청자전시관 홈페이지 참조)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1통


    - 문화재매매업자인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통


    - 각 부분별 유물 근접칼라사진(3×5˝) 각 5매(여백없이)


6. 서류 신청 결과 통지 및 유물 접수


    - 유물매도 신청 서류의 심사 결과는 서류 접수 종료 후 약 30일 이내에 개별 통지


    - 서류 심사를 통과하여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유물 접수


     (유물 접수일자 별도 통지)


7. 유물 접수 시 제출서류


    - 유물매도신청서(평가용)


    - 매도신청유물


    - 매도신청유물의 사진 각 3매(유물 1건 당 동일 사진, 규격 3×5, 칼라사진)


    - 매도신청인의 도장(자필서명이나 지장도 가능)


    -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 지정서 사본 1통


    - 문화재매매업자인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통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앞뒷면 사본 1통


    - 대리 접수일 경우 소장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1통


8. 유물접수 : 신청서류 및 유물사진(3×5˝규격 칼라)을 검토한 후


   평가대상 유물로 선정된 경우 개별 통보하여 실물접수 여부를 결정함.


9. 구입 유물 결정 : 구입 여부는 자문 평가위원 심의 후 최종 결정되며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본인에게 통보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해 10일내에 반환함.


10. 소유권 이전 : 유물매매약정 체결 후 대금 지금과 동시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부안군으로 이전됨.


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매매희망 유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도굴품, 장물, 위조품 등의 불법 유물)


   - 소정양식 및 공고내용 부안군 홈페이지, 청자전시관 홈페이지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문화관광과(☎063-580-4361)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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