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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편리하게 납부하고 500원 돌려 받자!!!

부서
세무2과
작성자
김덕기
등록일
2007-11-09
조회수
7490
 

제 목 : 세금! 편리하게 납부하고 500원 돌려 받자!!


   -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이메일로 고지내역을 안내 받아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납부하면 건당 500원을 적립해 준다.




서울시에서는 8.1부터 전자고지에 따른 종이고지서 인쇄․발송


    절감비용을 시민에게 돌려준다.


   ○ 전자고지란, 납세자 신청에 의하여,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세금고지 내역을 이메일로 안내 받는 제도이다.


전자고지 신청방법은 


   ○ 금융거래 등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서울시ETAX시스템


       (etax.seoul.go.kr)로 접속 후 회원가입과 동시에 전자고지를 신청


      하면 된다(이때 종이고지서는 받지 않는 것으로 신청해야 함).


납부 건당 500원(500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이메일만을 통하여 고지내역을 안내


       받는 전자고지 신청자가 지방세 정기분납기내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된다.  


적립된 마일리지의 활용방법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서울시ETAX시스템(etax.seoul.go.kr)에서


     교통마일리지로 전환 하거나, 시립미술관 또는 역사박물관 무료이용


     교환권을 발권 할 수 있다.




(예시) 자동차 1대와 1채의 주택이 있는 세대주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연간 적립금




     - 6월 1기 정기분 자동차세,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 ,9월 재산세, 12월 2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합하여 2,5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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