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상담 이의신청 제도 실시 안내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7-11-07
- 조회수
- 7256
창의적 상담 이의신청 제도 실시 안내
□ 상담 이의신청 제도란 무엇인가?
⇒ 구민이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무담당자가 아닌 상담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 받을 수 있는 시민편의 및 권리보호 제도임
□ 상담 이의신청 대상 세목은 무엇인가?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한정하지 않고,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 비과세 감면신청,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사실행위도 포함됨
□ 상담 이의신청 접수는 어떻게 하는가?
⇒ 구민이 구두로 상담 이의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상담 이의신청서에 민원요지,관계법령 및 쟁점사항을 기재하고,신청인의 서명을 받아 신청서를 접수하면 위원회 즉시 개최
⇒ 즉시 개최된 상담이의신청위원회에서 기각 및 인용된 결정사항은 즉시 처리
□ 상담 이의신청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 담당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팀장이 심의위원이 됨
□ 상담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엔 어떻게 하는가?
⇒ 구민의 주장이 수용된 경우는 신속하게 그 결과를 즉시 반영하여 처리하고,
⇒ 구민이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엔 정식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
□ 상담 이의신청과 법정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 상담 이의신청은 구두접수가 가능하고, 심의회 개최 및 결정이 즉시 이뤄지고
⇒ 법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접수하고, 심의회 결정통지까지 90일이 소요됨
□ 상담 이의신청 제도는 언제부터 실시하는가?
⇒ 2007. 11. 1부터 실시함.
2007. 11.
광 진 구 청 장
- 이전글
- 파주장단콩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