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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형 cctv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안내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등록일
2007-10-08
조회수
6505
첨부파일

 



차량탑재형 CCTV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단속차량에 첨단장비를 탑재한 단속시스템을 도입, 10월 말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2007년 11월 1일부터 주차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방법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1차 촬영에 이어 최소 5분 이상 경과 후 2차 촬영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중복 촬영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CCTV 및 GPS를 장착한 차량이 시속 40~50km 내외로 주행하면서 자동단속이 이루어지며 단속된 차량에 위반스티커는 부착하지 않으며 단속된 날로부터 5~10일 후에 적발통지서가 차량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구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단속대상 :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

                     (사업용 차량 포함)

 ○ 단속장소 : 광진구 전역

 ○ 문 의 처 : 광진구청 주차관리과


                    ☎450-14859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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