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7-09-28
- 조회수
- 7176
후손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아래와 같이 시행되니 해당 어르신께서는 기간 내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대상 :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70세 이상)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자
※ 만 65세 이상은 2008년 7월부터 시행
○ 신청기간 : 2007. 10. 15 ~ 11. 16
(12월 31일 까지 신청 가능하나 연금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사무소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 제출서류 :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동사무소 비치),
본인계좌 통장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동사무소 비치),
신청자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연금지급시기 : 2008년 1월말부터
※ 연금지급은 재산조회 등 심사 선정 및 이의신청을 거쳐
최저 2만원부터 최고 약 8만4천원까지 차등지급될 예정입니다.
○ 문 의 : 주소지 동사무소, 보건복지 콜센터(지역번호없이 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지역번호없이 13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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