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시 부동산 거래신고!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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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7-09-14
- 조회수
- 8098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시 부동산 거래신고! 잊지마세요!
07.6.2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분양권 및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거래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시행
○ 신고대상
-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취득한 조합 주택 입주권·분양권
-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분양권
○ 신고금액 작성 요령
- 분양금액 : 최초 분양금액 기재
- 실제거래 금액 : 채무로 승계한 미납 분양대금, 추가지불액(프리미엄)등을 포함한 전체 거래금액 기재
○ 신고기한 : 거래계약 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자) 및 중개업자
○ 문의 : 광진구청 지적과 ☏ 450-1495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