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을 위한 "좋은 이웃" 부동산 무료 중개업소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7-08-16
- 조회수
- 7730
- 첨부파일
○ 사업주체 : 공인중개사협회(한국, 대한) 광진구지회
○ 운영개시일 : 2007. 7. 30(월) ~
○ 대 상 자 : 광진구 거주 저소득 주민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경로연금(저소득) 및 모∙부자가정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만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 기타, 희귀병,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로 분류된 자
○ 무료중개 기준
- 전 세 : 5천만원 이하 주택
- 월 세 : 보증금 포함 거래금액 5천만원 이하 주택
○ 저소득층이 아닌 복지대상자 : 중개수수료의 50% 감액
- 감액대상자 : 장애인 1~3급 및 관내 동사무소 사회복지 공무원의 추천을
받은 불우 이웃
- 감액중개기준 : 무료중개 기준을 적용
※ 계약당사자가 장애인 혹은 추천인이어야만 적용(매도‧임대인 제외)
○ 이용방법
- 중개의뢰인(저소득 주민 또는 감액 대상자)은 거주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과 상의후 가까운 업소를 소개 받은 뒤, 발급된 증명서 또는
공문과함께 신분증을 소지하여 업소 방문
※ 문의사항은 지적과 450-1495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