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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을 위한 "좋은 이웃" 부동산 무료 중개업소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7-08-16
조회수
7730
첨부파일
  □ 부동산 무료중개업소 운영계획

       ○ 사업주체 : 공인중개사협회(한국, 대한) 광진구지회


       ○ 운영개시일 : 2007. 7. 30(월) ~


       ○ 대 상 자 : 광진구 거주 저소득 주민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경로연금(저소득) 및 모∙부자가정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만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 기타, 희귀병,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로 분류된 자


       ○ 무료중개 기준


           - 전    세 : 5천만원 이하 주택


           - 월    세 : 보증금 포함 거래금액 5천만원 이하 주택


       ○ 저소득층이 아닌 복지대상자 : 중개수수료의 50% 감액


           - 감액대상자 : 장애인 1~3급 및 관내 동사무소 사회복지 공무원의 추천
                                      
받은 불우 이웃


            - 감액중개기준 : 무료중개 기준을 적용


   ※ 계약당사자가 장애인 혹은 추천인이어야만 적용(매도‧임대인 제외)
        ○ 이용방법


            - 중개의뢰인(저소득 주민 또는 감액 대상자)은 거주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과 상의후 가까운 업소를 소개 받은 뒤, 발급된 증명서 또는
            공문
과함께 신분증을 소지하여 업소 방문


     ※ 문의사항은 지적과 450-1495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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