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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예외 인정 안내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등록일
2007-08-07
조회수
7446
첨부파일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예외 인정 안내


- 호적상 “柳”, “羅” 등을 “류”, “라” 로 표기 가능 -




❑ 현행 한글표기 방식


    가. 1994. 9. 1부터 호적에 한자로만 기재하던 이름을 한글도 함께 기재


        하게 되면서 1996. 10. 25 당시 어문규범인 한글맞춤법에 따라 공문서


        를 작성해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제8조 (現  국어기본법


        제3조 및 제14조)에 근거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 한글맞춤


        법상 두음법칙에 따르도록하는 호적예규(제520호)를 신설 운영하였음


❑ 호적상 한글 성의 한글표기 정정 대상


     가. 실제 사용하여왔던 경우에 한함


         -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모든 한자 성에 대하여 두음법칙 예외를 허용


            하는 것은 아님


         - 사회.문화.교육.경제의 영역 등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 본래의 음가대


            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


            표기를 실제와 일치할 수 있게 호적정정을 허용


❑ 한글표기 정정신청 절차


     가. 신 청 인 : 당사자 본인, 직계 존.비속


     나. 관할법원 : 당사자 본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다. 신청서 작성 요령 및 첨부서면


         -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참조


           . 전자민원센터 → Quick Menu '양식모음' → 검색창에 ‘호적정정


             신청서’ 입력 → 호적정정신청서(법원용) 다운로드


             ※ 호적정정에 통용되는 신청서 양식으로 첨부서류는 신청목적에


                 맞게 제출


❑ 가족 사이 한자 성의 한글표기 일치


     가. 한글표기를 정정 받은 사람의 자녀 성(姓)의 한글 표기


        - 부성일치 또는 모성일치 원칙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허가


           받은 사람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성의 한글표기도 부


           또는 모의 그것과 일치시켜야 함


    나. 자녀의 한글표기 정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호적공무원이


         직권정정 절차로 해당 자녀의 성의 한글표기를 바꿀수 있음


    다. 재정정 불허


       -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사람


          (자녀포함)은 신분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재정정 불허


❑ 시행시기


    가. 호적정정허가신청


        - 2007. 8. 1부터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허가신청 가능


    나. 법원의 허가에 따른 정정신청


        - 법원허가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단 2007년에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 결정등본을 받은


           사람은 2008. 1. 1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첨부 : 호적정정 사무처리지침 및 Q&A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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