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예외 인정 안내
- 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7-08-07
- 조회수
- 7446
- 첨부파일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예외 인정 안내
- 호적상 “柳”, “羅” 등을 “류”, “라” 로 표기 가능 -
❑ 현행 한글표기 방식
가. 1994. 9. 1부터 호적에 한자로만 기재하던 이름을 한글도 함께 기재
하게 되면서 1996. 10. 25 당시 어문규범인 한글맞춤법에 따라 공문서
를 작성해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제8조 (現 국어기본법
제3조 및 제14조)에 근거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 한글맞춤
법상 두음법칙에 따르도록하는 호적예규(제520호)를 신설 운영하였음
❑ 호적상 한글 성의 한글표기 정정 대상
가. 실제 사용하여왔던 경우에 한함
-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모든 한자 성에 대하여 두음법칙 예외를 허용
하는 것은 아님
- 사회.문화.교육.경제의 영역 등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 본래의 음가대
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
표기를 실제와 일치할 수 있게 호적정정을 허용
❑ 한글표기 정정신청 절차
가. 신 청 인 : 당사자 본인, 직계 존.비속
나. 관할법원 : 당사자 본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다. 신청서 작성 요령 및 첨부서면
-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참조
. 전자민원센터 → Quick Menu '양식모음' → 검색창에 ‘호적정정
신청서’ 입력 → 호적정정신청서(법원용) 다운로드
※ 호적정정에 통용되는 신청서 양식으로 첨부서류는 신청목적에
맞게 제출
❑ 가족 사이 한자 성의 한글표기 일치
가. 한글표기를 정정 받은 사람의 자녀 성(姓)의 한글 표기
- 부성일치 또는 모성일치 원칙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허가
받은 사람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성의 한글표기도 부
또는 모의 그것과 일치시켜야 함
나. 자녀의 한글표기 정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호적공무원이
직권정정 절차로 해당 자녀의 성의 한글표기를 바꿀수 있음
다. 재정정 불허
-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사람
(자녀포함)은 신분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재정정 불허
❑ 시행시기
가. 호적정정허가신청
- 2007. 8. 1부터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허가신청 가능
나. 법원의 허가에 따른 정정신청
- 법원허가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단 2007년에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 결정등본을 받은
사람은 2008. 1. 1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첨부 : 호적정정 사무처리지침 및 Q&A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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