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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량단위사용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07-08-06
조회수
6500
  1. 법정계량단위는 상거래의 공정성과 국제거래의 통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부터 사용을 의무화 하였으나, 미터법을 받아들인지 4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정계량단위가 실생활에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평, 돈 등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정부에서는 2007. 06월까지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7월1일부터 법정계량단위 정착추이를 보아 단계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되 우선 상거래시 단위 환산에 따른 불편과 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비법정계량단위인 “평” , “돈” 만을 대상으로 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평”의 단속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 “돈”의 단속은 『귀금속을 판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평” 단위 주요 단속내용 (평” 은 “㎡ 로 표기)


                   - 00형, 00타입 표시등도 단속대상


                   - 병기표기는 단속대상이며, 부기표기는 단속 유예


                      ※병기표기 : 비법정계량단위와 법정계량단위를 나란히 표기


                      ※부기표기 : 법정계량단위를 표기하고 별도의 공간(하단등)에


                                   비 법정계량단위 환산표 등을 표기


               나. “돈” 단위 주요 단속내용( “돈” 은 “g" 으로 표기 )


                   - “돈” 으로 표기하거나 “돈” 과 “g”을 병기한 경우


              ■  위반시 처벌규정(계량에관한 법률제47조,48조,51조)


                   - 1차 위반 : 주의장발부


                   - 2차위반 : 경고장 발부


                   - 3차위반 : 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문의사항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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