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단위사용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7-08-06
- 조회수
- 6500
2. 이에 정부에서는 2007. 06월까지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7월1일부터 법정계량단위 정착추이를 보아 단계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되 우선 상거래시 단위 환산에 따른 불편과 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비법정계량단위인 “평” , “돈” 만을 대상으로 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평”의 단속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 “돈”의 단속은 『귀금속을 판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평” 단위 주요 단속내용 (“평” 은 “㎡ 로 표기)
- 00형, 00타입 표시등도 단속대상
- 병기표기는 단속대상이며, 부기표기는 단속 유예
※병기표기 : 비법정계량단위와 법정계량단위를 나란히 표기
※부기표기 : 법정계량단위를 표기하고 별도의 공간(하단등)에
비 법정계량단위 환산표 등을 표기
나. “돈” 단위 주요 단속내용( “돈” 은 “g" 으로 표기 )
- “돈” 으로 표기하거나 “돈” 과 “g”을 병기한 경우
■ 위반시 처벌규정(계량에관한 법률제47조,48조,51조)
- 1차 위반 : 주의장발부
- 2차위반 : 경고장 발부
- 3차위반 : 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문의사항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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