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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표시제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07-07-19
조회수
6413

 □ 판매가격표시 의무대상 업소


  ○ 매장면적이 17㎡이상인 소매점포


  ○ 대규모점포 내의 모든 소매점포


  ○ 시장 또는 지역내 소매점포


□ 표시의무자


  ○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


□ 표시방법


  ○ 판매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


     에 표시하되, 『판매가 ○○○원, 소매가 ○○○원』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


     ※ 공장도가격 00원, 소매가격 00원으로 이중 가격표시는 위반사항임


  ○ 할인판매 경우의 판매가격 표시


    - 할인판매 기간동안 할인전 판매가격을 수정하고 할인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함(예 100,000원 → 80,000원, 할인기간을 반드시 표시)


    - 상시 할인판매(재고처리, 계절상품 등)의 경우 : 당초 표시된 판매가


      격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계속 판매할 때에는 개별상품별로 실제 판매


      가격을 수정표시


       예) 부당표시사례 : 100,000원 20%세일, 적정표시사례 : 80,000원


    ※ 재고상품 및 이월상품은 신품으로서의 가치가 하락된 제품인데도


      『전품목 50% 할인판매』로 표시하여, 신품을 마치 소비자를 위하여


       50%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도


       위법 사항임.


 


      * 기타 문의사항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1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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