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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07-07-11
조회수
7804

 


 ○ 신청기간 : 2007. 7. 18 ~ 2007. 7. 31


 ○ 신청방법 : 도시개발과(제3별관5층)에 직접 또는 서면제출


 ○ 신청대상 :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


                    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지원대상사업


    - 주 도로 및 주 도로에 설치된 조명등의 유지보수


    - 주 도로상 하수도 유지보수


    -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등 주민공동시설의 유지보수


    - 대형장비가 필요한 수목의 전지 및 해충구제


    - 담장허물기 사업 등


 ○ 지원금액


    - 구부담 : 총사업비의 70%, 관리주체부담 : 총사업비의 30%


    - 공동주택 단지별 최고지원금액 :3,500만원


 ○ 문의 : 도시개발과 (TEL 450-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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