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7-07-11
- 조회수
- 7804
○ 신청기간 : 2007. 7. 18 ~ 2007. 7. 31
○ 신청방법 : 도시개발과(제3별관5층)에 직접 또는 서면제출
○ 신청대상 :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
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지원대상사업
- 주 도로 및 주 도로에 설치된 조명등의 유지보수
- 주 도로상 하수도 유지보수
-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등 주민공동시설의 유지보수
- 대형장비가 필요한 수목의 전지 및 해충구제
- 담장허물기 사업 등
○ 지원금액
- 구부담 : 총사업비의 70%, 관리주체부담 : 총사업비의 30%
- 공동주택 단지별 최고지원금액 :3,500만원
○ 문의 : 도시개발과 (TEL 450-13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