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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안내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김현숙
등록일
2007-05-16
조회수
7615

▣ 지원대상자


    o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60%이하의 출산가정


    o 사산 및 유산도 지원 가능(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2주 서비스)


    o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을 제외한 의료보호 대상자


▣ 지원내용


    o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 지원기간


    o 2주(12일), 쌍생아 3주(18일), 3태아이상 4주(24일)


▣ 신청접수


    o 기간 : 출생 전후 60일 이내


    o 장소 : 광진구보건소 3층 지역보건과 


    o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


                     수(최근월분)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출생후 신청시 출생증명서


▣ 문의사항 :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45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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