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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 사업 안내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김현숙
등록일
2007-05-16
조회수
6954

▣ 지원대상자 


    o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시험관수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o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o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


▣ 지원내용


    o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지원액


    o 1회 지원액 1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신청서 접수


     o 장소 : 광진구보건소 3층 지역보건과


     o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소정양식),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문의사항 :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45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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