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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7-04-04
조회수
6813








승용차요일제 

































2007년 7월 부터 자동차세 5%감면, 남산1·3호 터널 통과시 50%감면  및 공영주차장 20%감면, 거주자우선주차 10%감면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등의 혜택은 오직 직사각형의  전자태그 에 한해서 존재  하고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붙은 동그란 종이스티커 의  부착혜택이 사라집니다!!
  
신청 및 발급 : 교통행정과 및 동사무소
7~10인승 비영업용 차량 및, 경기도 차량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경기차량의 경우: 경기도에서 신청 후 서울시 각 구청, 동사무소에서 발급
 혜택 : 남산1·3호 터널 통과시 50%감면
 * 물론! 관용차량이나 법인차량에 대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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