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7-03-09
- 조회수
- 7237
200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도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위한 목적으로 연2회(3월,9월)부과되고 있으며, 금년 1기분은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부과되었습니다.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시설물-160㎡이상 건물
자동차-경유사용 자동차
▣ 납부기간 : 2007. 3. 16 ~ 2007. 3.31
▣ 납부방법 : 은행, 인터넷납부(http://etax.seoul.go.kr), 신용카드 등
▣ 문 의 처 : 광진구청 환경녹지과 (☎ 02-450-1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