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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신청시 취업동의서 폐지 알림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7-02-26
조회수
5652

안녕하세요!


광진구 보건소 민원실입니다.


 


그동안 미성년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 신청시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취업사례를 사전 예방하기위해


부모님이나 친권자로부터 고용금지업소에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승낙서)를 받도록 하던 지침이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건강진단결과서 역시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신분증(학생증)과 수수료 1500원만 지참하시면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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