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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융자지원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7-02-14
조회수
5693

 ㅇ 지원금액 : 업체당 1,000만원 이내
 ㅇ 지원조건 : 연리4.0%, 1년거치 4년간 균등분할상환
 ㅇ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사업자등록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중인 업체
   - 제외대상
    【제한기업】
     ▷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 관련자
     ▷ 재산대비 과다채무 보유업체
     ▷ 재보증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기 보증수혜업체(타 보증기관 포함)등
    【재보증 제한업종】
     ▷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 담배,주류,골동품,귀금속,잎담배,총포,보석,귀금속제장신구 도∙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 주점업(간이주점업-소상공인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댄스홀및댄스교습소, 골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터키탕업          및안마시술소
 ㅇ 신청기간 : 2007. 2. 20일부터 ~ 자금소진시까지
 ㅇ 신청장소 : 사업체소재지 동사무소 및 구청
 ㅇ 신청서류 : 신용보증(융자)신청서(구청및동사무소 비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ㅇ 신용보증 및 융자결정 :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출장소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구청 지역경제과(☎450-1365~9)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출장소(☎452-1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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