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장례지원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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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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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고령화에 따라 무의탁 독거 세대가증가하고 있으며, 의지할데가 없어 사망 후 장례에 불안을 느껴왔던 무의탁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07.1.11. 공공기관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과 장례지원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긴급 장례지원서비스 구축
지원대상 : 서울지방보훈청 관내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중 무의탁 독거인, 기타 긴급장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 서 울 의 료 원 : 운구 → 장례예식 → 화장 까지 장례서비스 지원
- 서울지방보훈청 : 화장 후 국립(호국)묘지 안장 등 행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