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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재산세(주택분) 환부안내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7-02-08
조회수
15636

2006년도 재산세(주택분) 환부안내         


환부대상자 : 2006년 7월, 9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자
    다만, 세부담상한제( 105%, 110%, 150%)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금번 재산세환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누르세요.(클릭)


환부액 : 세율추가인하(7%)에 따른 차액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 법정환부이자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서울특별시세로 환부대상이 아님

환부금 지급절차












환부통지서 발송

( 2월초 )



환부금입금 계좌신청

(동사무소제출/우편/팩스/인터넷)



환부금 계좌입금




환부금 지급시기
   - 2007. 2.16 까지 신청하시는 경우 : 2월 중까지 입금처리
   -
2007. 2.17 이후 신청하시는 경우 : 신청 후 3주 이내 입금처리

문의처 : 광진구청 세무1과 ☎ 455-3007(2007년 3월 31일까지만 사용가능)

                            
450-1345 ~ 9, 450-1605~9, 450-1868~9


    

신청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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