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재산세(주택분) 환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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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등록일
- 2007-02-08
- 조회수
- 15636
2006년도 재산세(주택분) 환부안내
□ 환부대상자 : 2006년 7월, 9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자
다만, 세부담상한제( 105%, 110%, 150%)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금번 재산세환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누르세요.(클릭)
□ 환부액 : 세율추가인하(7%)에 따른 차액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 법정환부이자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서울특별시세로 환부대상이 아님
□ 환부금 지급절차
환부통지서 발송 ( 2월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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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금입금 계좌신청 (동사무소제출/우편/팩스/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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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금 계좌입금 |
□ 환부금 지급시기
- 2007. 2.16 까지 신청하시는 경우 : 2월 중까지 입금처리
- 2007. 2.17 이후 신청하시는 경우 : 신청 후 3주 이내 입금처리
□ 문의처 : 광진구청 세무1과 ☎ 455-3007(2007년 3월 31일까지만 사용가능)
☎ 450-1345 ~ 9, 450-1605~9, 450-18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