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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문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7-01-23
조회수
6111
첨부파일

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


 1.정부에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61년부터 「계량에관한법률」에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사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받아 들인지 4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정계량단위가 실 생활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평?돈?1인분”등 비 법정계량단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정부에서는 법정계량단위 사용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2007년6월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금년7월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 특히 각 협회(연합회)및 재래시장에서는 회원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반드시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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