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6-12-05
- 조회수
- 10501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안내
1. 융자조건
○ 융자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특별신용보증:3천만원이내)
○ 대출조건: 연리3.0%, 1년거치 3년간 년2회 균등분할상환
※ 기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도 지원한도액까지는 추가로 지원 가능
2. 융자대상
○ 광진구에 공장등록을 했거나 상시종업원수 5인이상 제조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체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능력 보유기업
3. 융자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 신청서배부 및 접수기간 : 2006. 12.15일까지
○ 배부 및 접수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융자신청시 구비서류(지역경제과 교부 및 홈페이지 다운로드 사용)
(1)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특별신용보증신청자)
4. 특별보증 우대사항(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출장소)
○ 간편한 심사기준표를 적용하여 보증(신용불량, 세금체납, 임금체불 등)
○ 설립3개월미만 창업기업에도 보증가능
※ 기 보증(타기관포함)업체 중복보증 불가
5. 신용보증 추천절차
①융자신청(신청기업→구) ②신용정보조회 의뢰(구→서울신용보증재단)
③신용정보조회결과 회신(재단→구) ④보증신청안내(구→신청기업)
⑤보증상담및신청(신청기업→재단) ⑥보증서 발급(재단→신청기업)
⑦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신청(신청기업→우리은행 구의지점:)
※ 보증가능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재단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름
6. 융자지원대상 추천(우리은행 구의지점)
○ 융자신청업체에 대한 융자대상 심의 선정후 우리은행에 추천
○ 우리은행 구의지점의 대출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실행
※ 3천만원초과대출신청자 :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