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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06-08-07
조회수
9659

  광진구에서는 계량에관한법률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0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에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대상 계량기를 소유하고 계신분은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검사대상 :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
   가.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나. 분동, 추,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계량증명업에사용하는 계량기
2. 검사기간 : 2006. 9. 4 ~ 9. 29
3. 검사장소
   가. 계량기 소재지 동사무소
   나. 10톤이상 대형저울 및 눈새김탱크로리는 서울시 품질시험소
4. 참고사항
   가. 다음의 계량기 소유자로서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분은 미리 계량기 소재지관할구청장(품질시험소장)에게 소재장소
       정기점사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토지.건물 기타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기타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인터넷 : http://www.gwangjin.go.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지역경제과(☎450-136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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