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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재산세 납부 안내문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6-07-06
조회수
9025












2006년 7월 재산세 납부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합니다.
 
















납세의무자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주택외의 건축물 소유자
※6월 1일 매입한 경우는 매입자, 6월 2일 매도한 경우는 매도자가 내셔야 합니다.
과 세 대 상주택의 1/2과 주택외의 건축물
※9월에는 주택의 1/2(나머지)와 주택외의 건축물 부속토지 및 나대지가 부과됩니다.
납 부 기 간2006. 7.16~ 7.31
납 부 방 법금융기관 방문납부 및 인터넷(신용카드) 납부
고 지 방 법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는 소재지별로 각각 고지서 발부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2006년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지방세인터넷납부서비스』홈페이지 “http://etax.seoul.go.kr” 또는 “서울시세금(한글도메인)”을 참고하시고,
납세자별 자세한 과세내용은 세무1과(☎450-1345~9)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06. 7.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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