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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06-06-08
조회수
9330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도가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자원부에서는 전자거래로 인한 당사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회 안내
- 인터넷 주소 : http://www.ecmc.or.kr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6층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전화 : (02)528-5714
- 팩스 : (02)528-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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