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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피보험자 미신고 사업장 집중정리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6-04-14
조회수
8544

 서울동부지방노동청서울동부지청에서는  4월부터 7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집중정리를 실시합니다.


고용보험 현장지도팀을 구성하여 관내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장은 즉시 피보험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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