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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6-03-09
조회수
7798
 

200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투자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로 연2회(3월,9월)부과하고 있으며,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용수 및 연료사용분이 다음과 같이 부과되었습니다.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시기랍니다


▣ 부과기간 : 2005. 7. 1 ~ 12. 31


▣ 대    상 : 시설물-160㎡이상 건물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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