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05-09-12
조회수
11124

2005 하반기 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 융자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5. 9. 20 ~ 기금소진시까지
    - 교부 및 접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융자신청시 구비서류(지역경제과 교부 및 홈페이지 다운로드 사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먼저 우리은행 구의지점(457-9761, 교] 321) 상담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조건
     - 융자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특별신용보증 : 3천만원이내)
     - 대출금리 :  연리 3.8%
     - 상환기간 :  1년거치 3년간 년2회 균등분할상환


 ○ 융자대상(수탁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기업)
      - 광진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공장등록이 없는 상시종업원수 5인이상 제조시설을 갖춘  소기업체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 소기업
      - 여성기업자(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 창업기업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자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1365 ~8)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