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5-09-12
- 조회수
- 11124
2005 하반기 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 융자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5. 9. 20 ~ 기금소진시까지
- 교부 및 접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융자신청시 구비서류(지역경제과 교부 및 홈페이지 다운로드 사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먼저 우리은행 구의지점(457-9761, 교] 321) 상담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조건
- 융자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특별신용보증 : 3천만원이내)
- 대출금리 : 연리 3.8%
- 상환기간 : 1년거치 3년간 년2회 균등분할상환
○ 융자대상(수탁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기업)
- 광진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공장등록이 없는 상시종업원수 5인이상 제조시설을 갖춘 소기업체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 소기업
- 여성기업자(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 창업기업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자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1365 ~8)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