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융자지원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5-09-12
- 조회수
- 11567
우리구에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서울시의 특별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융자신청을 원하시는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융자지원
□ 생계형 영세소상공인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 규모 : 26억
○ 업체당 지원액 : 500만원 ~ 1,000만원
○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자금
○ 지원조건 : 연리 4.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기관 : 우리은행 서울소재 전영업점중 선별
□ 융자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생계형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중인 업체
※ 단, 폐업일로부터 3개월이내 본인명의로 재등록한 경우 업력인정
○ 제외대상
- 신용정보관리 대상자 및 보증사고 관련자
- 기 보증수혜업체(타 보증기관 포함)
- 재산대비 과다 채무보유 및 재보증 제한업종
□ 융자 신청?접수
○ 신청접수 : 2005. 9. 20부터 ~
○ 접수장소 : 사업체소재지 동사무소 및 구청(지역경제과)
○ 신청서류 (따로붙임 다운로드)
-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