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신고 포상금제도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5-01-12
- 조회수
- 13907
ꡔ유사휘발유 신고 포상금제도ꡕ
○ 운영기관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주관기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시행기관)
○ 운영기간 : 2005.1.10 ~ 3.31 (3개월)
○ 신고대상 : 연료첨가제로 위장 및 투캔(에나멜신나,소부신나)형태의
유사휘발유 제조ㆍ판매자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대상 주소 및 위치(노상판매 경우 차량번호), 현장사진ㆍ 증거물 첨부 전화, 일반우편, 팩스, 검사소방문 접수
○ 포상금액 : 유사휘발유 제조업자(100만원/1업소), 판매업자(30만원/1업소)
○ 신고센터 :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소비자신고센터( 국번없이1588-5166 )
※ 기타문의 : 광진구청지역경제과 (450-1367)
○ 운영기관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주관기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시행기관)
○ 운영기간 : 2005.1.10 ~ 3.31 (3개월)
○ 신고대상 : 연료첨가제로 위장 및 투캔(에나멜신나,소부신나)형태의
유사휘발유 제조ㆍ판매자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대상 주소 및 위치(노상판매 경우 차량번호), 현장사진ㆍ 증거물 첨부 전화, 일반우편, 팩스, 검사소방문 접수
○ 포상금액 : 유사휘발유 제조업자(100만원/1업소), 판매업자(30만원/1업소)
○ 신고센터 :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소비자신고센터( 국번없이1588-5166 )
※ 기타문의 : 광진구청지역경제과 (450-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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