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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신고 포상금제도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05-01-12
조회수
13907
  ꡔ유사휘발유 신고 포상금제도ꡕ

  ○ 운영기관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주관기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시행기관)

  ○ 운영기간 : 2005.1.10 ~ 3.31 (3개월)

  ○ 신고대상 : 연료첨가제로 위장 및 투캔(에나멜신나,소부신나)형태의
               유사휘발유 제조ㆍ판매자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대상 주소 및 위치(노상판매 경우 차량번호),      현장사진ㆍ 증거물 첨부 전화, 일반우편, 팩스, 검사소방문 접수

  ○ 포상금액 : 유사휘발유 제조업자(100만원/1업소), 판매업자(30만원/1업소)

  ○ 신고센터 :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소비자신고센터( 국번없이1588-5166 )
   ※ 기타문의 : 광진구청지역경제과 (450-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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