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안내문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4-11-29
- 조회수
- 14973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안내문>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방법
◐ 포장제품은 포장전면에, 낱개판매시는 스티카로, 산물 판매시는 용기나 푯말에 표시
◐ 수입농수산물은「국명 또는 ○○산」표시
(예) 중국 또는 중국산, Made in China 또는 Product of China
◐ 국산농산물은「국산 또는 시·군명」
◐ 국산수산물은 「국산 또는 시·군명 해역명 연근해산」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어획한 수산물은 「원양산」
▣ 가공품 원산지표시 방법
◐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배합비율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원료 농수산물 1개의 원산지
◐ 사용된 원료의 배합비율이 50%미만 경우 :
당해원료 함량순위에 따라 상위2개의 원산지 및 배합비율
◐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 표시.
다만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상위2개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 표시
◐ 특정원료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특정원료가 표시대상이 아닌
때에는 그 원료를 함께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여러 가지 원료에 대한 총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에 대하여만 대상으로 한다.
예) 고추장(찹쌀45%,콩15%,고추10%)
⇒ 찹쌀(국산), 콩(미국산), 고추10%(국산80%,중국산20%)
※ 물·식품첨가물·당류 및 식염은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벌칙
◐ 원산지의 허위표시 또는 위장판매의 경우 :
3년이하의 징역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