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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부정수급 제도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04-11-25
조회수
15611

 


◆ 실업급여
1. 대상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2. 지급액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 ~ 24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 단, 1일 최고액: 35,000원
          최저액: 20,448원(04년 9월 1일 ~ 05년 8월 30일 퇴사자 적용)


3. 절차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안내교육 수료 후,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 수급자격인정 : 매 2주마다 관할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인정
     수급자격불인정 : 고용보험심사청구
*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안정된 직장 또는 자영업(6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경우)을 개시하는 경우에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부정수급
1.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2. 부정수급 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사업주가 부정행위에 개입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3.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 지급중지,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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