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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입법 추진 경위와 취지에 관하여

부서
총무과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04-11-17
조회수
15284

'04.11.14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전공무원이


공무원노조법안의 입법경위 및 입법취지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 명의로 서한문을 발송토록 협의되어


따로붙임과 같이 노동부장관 서한문을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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