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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건강관리과
등록일
2004-11-15
조회수
19103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사업


광진구에서는 소아백혈병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백혈병(C91~C95)환자중 만 15세 이하
○ 대상자 선정기준 : 일정소득 및 재산기준 이내에 속하는 자(첨부화일)
○ 지원범위
    - 병원진료비 중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의 환자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의 환자 본인부담금
    - 골수기증자에 대한 검사비등 관련의료비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 까지 지원(지원자가 2인 이하일 경우)
○ 지원기간 : 2003. 12. 1~2004. 11. 31까지 발생한 해당 의료비
○ 지원절차 :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광진구보건소에 신청
    - 의료비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진단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1부
    - 건강보험증또는 의료급여증사본 1부
    - 등기부등본 1부
    - 부채증명서(부채가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및 공적기관 발행)등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02-450-1424로 문의하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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