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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검사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건강관리과
등록일
2004-11-10
조회수
19098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검사임.

검사대상 : 2004년에 출생하는 신생아 전원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 이후 7일이내의 신생아(미숙아는 1주일 후에도 가능)

검사항목 : 2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채혈기관 : 보건소, 산부인과 · 소아과 병 · 의원 등 의료기관

검사비 : 무료

환아(患兒)의료기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생활이 곤란하여 특수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__- 페닐케톤뇨증 : 특수조제분유
__- 갑상선기능저하증 : 월 23천원씩 연 275천원
__- 유기산뇨증 : 월 560천원씩 연 6,720천원



문의 : 건강관리과 가족보건팀(☎45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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