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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무료의치보철시술에 대하여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건강관리과
등록일
2004-11-02
조회수
19300

ㅇ 기간 : 2004년 12월


ㅇ 대상 : 관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65세 이상)


ㅇ 방법 : 보건소에서 대상 선정후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 시술


ㅇ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45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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