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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하반기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해 드립니다.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4-10-11
조회수
15532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우리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04. 10. 20 ~ 11. 19 (1개월)
  □ 지원시기 : 2004. 12. 31
  □ 지원대상
    ○주민소득사업지원 :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자금
      ⇒ 가구당 4천만원 이하
    ○생활안정기금 :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 가구당 2천만원 이하
  □ 지원조건
    ○상환방법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대출금리 : 연3% (연체시 기금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우리은행)이 정하는 금리 적용)
    ○담보제공 : 본인 또는 담보 제공이 가능한 연대보증인 1인
  □ 신청서류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신청인,보증인)
                  담보물건서류, 보증서(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 담보물건에 대한 서류
        -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건물), 임대차계약서(전세입자 있을 경우)
        - 아파트 이외 담보물 :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공시지가확인원
    ◦주민소득사업지원 신청 : 사업계획서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재학증명서, 재난시-재난을 당한 사실의 입증자료 등


신청 및 문의 : 구청 자치행정과(본관1층 ☎450-1425), 거주지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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