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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04-10-11
조회수
14044

 경기도와 인접한 서울시에서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 병은 감염된 개에 사람이 물렸을 때 전염이 되므로 개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인근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지역 : 광진구 전지역


□ 접종기간 : 2004. 10. 15 ~ 10. 30.


□ 실시장소 :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


□ 접종대상 :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생후 3개월령 이상의 개 
             (이미 예방접종을 한 개도 매년 1회 반복접종 권장)


□ 예방접종 시술료 : 2,000원(개 소유자 부담)


   예방약품 약품값 : 무료(국비 및 지방비 지원)


□ 기타사항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 주인은 같은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처 
   ○ 구 청 지역경제과 : ☎ 450-1368 
   ○ 서울특별시 농수산유통과 : ☎ 3707-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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