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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접수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04-10-07
조회수
15320


1. 융자조건
 Ο 융자한도액 :  업체당 2억원 이내(특별신용보증:3천만원이내)
 Ο 대출조건:  연리4.8%, 1년거치 3년간 년2회 균등분할상환

2. 융자대상
  Ο 광진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Ο 공장등록이 없는 상시종업원수 5인이상 제조시설을 갖춘  소기업체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 소기업
  Ο 여성기업자(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Ο 창업기업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Ο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자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능력 보유기업

3. 융자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Ο 신청서배부 및 접수기간 : 2004. 10. 4~ 10. 16
  Ο 배부 및 접수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Ο 융자신청시 구비서류(지역경제과 교부 및 홈페이지 다운로드 사용)

    (1)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특별신용보증신청자)

 4. 특별보증 우대사항(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출장소)
  Ο 간편한 심사기준표를 적용하여 보증(신용불량, 세금체납, 임금체불 등)
  Ο 설립3개월미만 창업기업에도 보증가능

 5. 보증추천절차
   ①융자신청(신청기업→구)  ②신용정보조회 의뢰(구→서울신용보증재단)
   ③신용정보조회결과 회신(재단→구)  ④보증신청안내(구→신청기업)
   ⑤보증상담및신청(신청기업→재단)   ⑥보증서 발급(재단→신청기업)
   ⑦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신청(신청기업→우리은행 구의지점:)
   ※ 보증가능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재단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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