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융자지원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4-09-23
- 조회수
- 13963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04 - 355호
공 고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융자지원계획 공고
광진구출연금관련신용보증지원에관한협약서(2004. 9. 22)에 의거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일
광 진 구 청 장
1. 보증추천 : 3천만원이하 광진구기금(중소기업육성) 융자신청자
2. 보증절차
가. 융자신청(기업→구)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 안내 (구→신청기업)
⇒ 보증상담 및 신청(신청기업→신용보증재단) ⇒ 심사 및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신청기업) ⇒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신청(신청기업→은행)
3.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가. 융자대상 : 광진구 관할지역안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 중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
(2)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규정한 소기업자
(3)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한 여성기업자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조에 규정한 창업기업자
나. 융자조건
(1)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자금
(2)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 연리 4.8%, 1년거치 3년간 년2회균등분할상환
4. 융자 및 특별보증신청
가. 신청기간 : 2004. 10. 4 ~ 10. 16(2주간)
나. 신청서류
(1)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
5.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광진구청지역경제과(☎450-1365~7) 또는 광진구홈페이지
http://www.gwangjin.go.kr(구정뉴스, 공고)
공 고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융자지원계획 공고
광진구출연금관련신용보증지원에관한협약서(2004. 9. 22)에 의거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일
광 진 구 청 장
1. 보증추천 : 3천만원이하 광진구기금(중소기업육성) 융자신청자
2. 보증절차
가. 융자신청(기업→구)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 안내 (구→신청기업)
⇒ 보증상담 및 신청(신청기업→신용보증재단) ⇒ 심사 및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신청기업) ⇒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신청(신청기업→은행)
3.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가. 융자대상 : 광진구 관할지역안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 중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
(2)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규정한 소기업자
(3)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한 여성기업자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조에 규정한 창업기업자
나. 융자조건
(1)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자금
(2)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 연리 4.8%, 1년거치 3년간 년2회균등분할상환
4. 융자 및 특별보증신청
가. 신청기간 : 2004. 10. 4 ~ 10. 16(2주간)
나. 신청서류
(1)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
5.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광진구청지역경제과(☎450-1365~7) 또는 광진구홈페이지
http://www.gwangjin.go.kr(구정뉴스, 공고)
- 다음글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