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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1부터 1회용품 관련 과태료부과 등 조례가 시행됩니다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4-08-17
조회수
14016

o 2004. 9. 1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신고포상금 지급조례가 시행됩니다.


 - 주요내용 :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10~300만원 부과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제공하는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3~30 만원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관련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준수사항을 지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o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고 폐기물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환경보호운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화일 : 업종별 규제사항 및 준수사항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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