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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대마 재배에 대한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등록일
2006-04-19
조회수
13289
양귀비, 대마는 관상용으로 재배하더라도 위법입니다.

○ 양귀비, 대마를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 및 매매, 매매 를 알선하는 행위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저촉되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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