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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 함유 의약품 관련 홍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의약과
등록일
2004-08-04
조회수
20656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해 2004.07.31자로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여 시중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제조업(수입업)자가 자진 수거하여 폐기토록 하고 의사, 약사에게 사용금지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방송매체를 통해 알려진 PPA 함유 의약품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어 첨부와 같이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 의약품 목록"과 식품의약품안정청의 "PPA성분 함유 감기약에 대한 설명자료"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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