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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설명회 개최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박한울
전화번호
02-450-7338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1170
첨부파일

'24. 5. 2.부터 서울시에서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를 공식발표하고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전격 시행합니다.


이에, 건물 소유자 및 시설관리인 대상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대상 : (공공연면적 1이상 비주거건물, (민간) 연면적 3이상 비주거건물 

   나. 일시 : 2024. 5. 28.(화) 14:00시

   다. 장소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3층 대강당 (자양로 117)

   라. 내용 : 제도도입 및 참여방법, 인센티브 등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 제도 설명 등

   마. 주최 : 서울특별시, 한국에너지공단

태그
#환경 #건물 #에너지 #신고제 #등급제 #건물에너지 #온실가스 #건물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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