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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2024년 광진형 특별융자 신청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김대웅
전화번호
02-450-7386
등록일
2024-03-21
조회수
1295
첨부파일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 안내 >

 

광진형 특별융자란?

: 광진구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보증우대 및 특례지원을 통한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융자한도 : 업체당 7천만원 이내 보증우대

- 보증률 95%~100%, 보증료율 연 0.8~1%(보증료 별도 납부 필요)

상환조건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구 특례지원 : 2년간 2% 이자 지원(최종금리는 재단 방문 상담 시 세부 안내)

   ※ 협약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지원대상


업력 3개월 이상의 담보력이 부족한 광진구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2024년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 제외


연번

내용

1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재보증제한업종 등 재보증제한기업)

2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용보증재단 보증 이력이 있는 기업(보증잔액 0인 경우 제외)

3

광진형 특별보증대출 및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수혜업체(상환완료 시 제외)

4

매출 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업체

5

실질적으로 휴업·폐업 상태에 있는 업체


 

신청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방문상담 예약(1577-6119) , 예약일시에 맞춰 내방 상담 후 접수

- 일시 : 2024. 3. 20.() ~ 자금 소진 시까지

- 장소 :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아차산로 355, 타워더모스트광진아크로텔 4)


준비서류 (상담 시)


공통 준비서류


신분증(대표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방문하여, 정보조회 동의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도 가능

부가가치세 자료(3개년)

· (일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업력이 짧아 공식 자료 발급이 어려우신 분은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추후 현장 실사 시 대체 자료로 매출 발생 여부 확인 예정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거주지 임대차계약서(자가 생략)


 

법인기업 추가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주주명부 사본

-


 


태그
#융자 #대출 #소상공인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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