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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시장명 및 상인회 변경등록 알림(자양한강 전통시장)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안세호
전화번호
02-450-7327
등록일
2024-03-13
조회수
1340

우리구 관내 전통시장인 자양한강 전통시장 시장명 및 상인회명 변경에 따라「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인회 대표자 변경 등록사항


시장명

상인회명

소재지

시장명 변경 사항

변경등록일

변경 전

변경 후

자양한강 전통시장

자양한강전통시장

상인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30길 18

(자양동)

능동로

골목시장

자양한강

전통시장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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