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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공공임대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뉴홈4차 화성동탄2지구) 사전청약 알림(수정)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박소현
전화번호
02-450-7566
등록일
2024-01-04
조회수
1830
첨부파일

1.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북부주택판매2) 뉴홈4(화성동탄2지구) 사전청약과 관련하여, 광진구 한부모가족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신청받습니다. 붙임 및 관련 공고 내용(http://뉴홈.kr)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원하시는 대상자께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분양 공급물량

사업지구

주택형

특별공급 배정내역

화성동탄2 C14블록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

합계

2

전용면적 52

2


. 공급자격(기본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4.1월 초 예정)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③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추진절차: 접수(동주민센터) 배점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가정복지과)최종 대상자 후보 선정 및 여성가족부 통보(서울시)

 

. 제출서류: 붙임3(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붙임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 제출기한: 2024. 1. 10.() 17:00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 접수 불가

 

. 유의사항: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적격심사를 통해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선정될 수 없음

                (이 경우 최대 6개월 간 타 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 제한)

 

붙임 1. 사전청약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안내문(뉴홈4) 1.

      2. 배점기준표 1.

      3.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1.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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