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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강용준
전화번호
02-450-7332
등록일
2023-11-30
조회수
1697
첨부파일

  ▶ 단 속 일 : 2023.12.1. ~ 2024.3.31.(4개월 / 매년 12월 ~ 다음해 3월까지) 

  ▶ 제한대상 : 저공해 미조치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한시간 : 평일 06:00 ~ 21:00(토·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 위 반 시 : 과태료 10만원(1일 1회만 부과,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

  ▶ 시행지역 :('23.12.~) 서울특별시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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