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자동차세 1,600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신소망
- 전화번호
- 02-450-7442
- 등록일
- 2023-11-06
- 조회수
- 4588
2023. 11. 30.까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12월 자동차세 최대 1,600원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납세의무자(※자동차세 연납대상자 제외)
- 신청기한 : 2023. 11. 30.
- 문의처 : 세무2과 자동차세팀 02-450-7442~4